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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입사일, 퇴사일,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입사일
퇴사일
최근 3개월 평균임금 (월, 원)
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월평균 (기본급 + 수당 + 상여금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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