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체크리스트: 부양가족·월세·대출·의료비 점검 가이드
2026-01-30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환급 금액에 마음이 가지만, 잘못 계산하면 추가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모아 공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제 항목을 정확히 챙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 핵심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.
부양가족 공제: 올해도 달라진 기준 확인이 필요
-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2025년의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
- 양도소득 포함 여부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.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족이 2025년에 자산 매각으로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동시 공제의 중복은 허용되지 않으며,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.
- 공제 대상이 줄면 다른 혜택도 함께 축소될 수 있습니다. 소득 기준을 넘긴 경우 기본공제 외에도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월세액 공제의 핵심 포인트
월세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무주택 세대에 속해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주소지 확인이 필수입니다.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.
-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. 임차한 주택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내 집 마련 대출의 소득공제 포인트
-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액에 대한 공제 적용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.
-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일 때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집값과 명의도 공제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.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이 기준은 2024년 이후 취득분에 적용됩니다.
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담한 금액만 포함
-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.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.
- 사후환급금도 공제에서 제외되며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부과 없이 정정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.
추가로 국세청은 연례로 과다공제 여부를 점검합니다. 잘못 계산해 공제를 지나치게 적용했다가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 확인과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. 궁금한 점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